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 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라 함은 도구, 장치, 원료, 물질,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 나 현상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며 관찰하는 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현상 의 규명이나 결과도출을 구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실험실” 이라 함은 장치 등이 설치된 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실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획된 모든 장소를 말한다. (다) "위험" 이라 함은 인적 재해, 물적 손...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