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 로 제한)와 관련하여 뇌전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뇌전증 발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을 예방하고, 동료 근로자들에 대 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뇌전증을 진단받은 근로자 및 뇌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두부손상(頭部損傷; head injury), 뇌혈관질환, 기타 뇌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근로자들에 대 한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뇌전증(epilepsy)”이란 ①뇌전증 발작(epileptic seizure)을 유발하는 지속 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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