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국가계약법


법령정보-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


#근로관계법령준수 #예정가격작성 #국가계약법시행령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정부조달계약범위 #계약의원칙 #계약의방법 #계약서작성 #경쟁입찰낙찰자결정 #청렴계약위반해제해지 #청령계약 #종합계약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대사의선납 #대가의지급 #개산계약 #검사 #계약보증금 #계약의성립 #공동계약 #공사계약담보책임 #과징금 #감독 #단가계약 #하자보수보증금

원문링크 : 법령정보-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