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농업기계의 본체 및 착․탈이 가능한 부속기기의 안전 방호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기계”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작업부분”이란 농업기계가 본래의 작업 목적에 따라 운전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위험부분”이란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명백하게 위험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① 회전축(축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는 키, 키 홈, 핀을 포함한다).
다만, 축의 끝 면에 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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