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당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전직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의 근로자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return-to-work)를 위해 업무적 합성평가를 실시하는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이해를 돕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전직 근로자”란 택시, 버스, 트럭, 기차, 지하철 등의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장비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 운전자는 제외 한다.
(나)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업무 수행이 ...
#65세이상고령운전자
#운전직근로자업무적합성평가
#의료적성검사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항목
#지하철
#추적검사
#택시
#트럭
#표지판검사
#운전직근로자
#운전주업무
#기차
#도로찾기검사
#버스
#복합기능검사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업무적합성평가
#운전업무작업환경
#화살표검사
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