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급장소에서 위험지역 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급장소에서 근로자의 감전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격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로서 작업자의 운전 및 점검작업, 충전부 부근 또는 충전부에서 행하는 특별한 정비작업, 준비작업 및 보수를 수행하는 작업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격리(Isolation)”라 함은 이격간극이나 이격거리를 두어 모든 비접지도체로부터 설비나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를 개로 또는 단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라 함은 사람이 신체의 일부나 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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