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훈증작업 시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훈증작업 시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훈증작업 시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가 훈증작업 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훈증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훈증”이란 식료, 사료,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외국의 동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를 투입하여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훈증작업의 평가 (1) 평가 방법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훈증제, 훈증 생성 물질 혹은 그 잔여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나)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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