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 제3호에 따라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조립하는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방폭 인증에 따라 보호시스템을 포함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과 정보를 대하여 적용한다. (3) KS Q ISO 9001(2015)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결과를 제공한 다면 다른 품질경영시스템을 KS Q ISO 9001(2015)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추가 및 제외를 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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