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의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근로자”라 함은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1). (나) “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y)”이라 함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 연성, 순발력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신체 활동 능력을 말한다.
(다) “근력”이라 함은 근육수축에 의해 생기는 근육의 힘을 말한다. (라) “근지구력”이하 함은 작업이나 운동에 의한 근육에의 부하에 대하여 어 느 정도 근육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 다.
(바) “심폐지구력”이라 함은 호흡기관이나 순환계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운동이나 작업에 견딜 수 있는 ...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