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169조(꼬임 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와 같은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 라 인조섬유 라운드슬링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걸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량물 권상작업에 사용되는 인조섬유(폴리 에스터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소재) 라운드슬링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팔레트와 플랫폼 또는 운반용 차량 등에 화물을 서로 묶거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라운드슬링 (나) 내부 심이 없는 웹으로 만들어진 튜브형슬링 (다) 사람과 화학물질․ 방사성 반응기․ 금속의 용융 등 위험물질을 권상하는데 사용되는 라운드슬링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라운드슬링(R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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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