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에서 실시하는 정전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전로, 전로의 지지물 및 전기설비(이하 “전로 등”이라 한다)의 설치, 점 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실시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 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전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해당 전로 등의 설치․점검․ 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절연 장갑,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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