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게차의 안전운행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 육훈련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게차가 운행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게차”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단,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을 말하며, 동력원은 경 유, LPG, 배터리 전원(전동식) 등을 사용한다. 본 지침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훈련 대상 지게차의 범위에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 착한 전동지게차, 배터리카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로드 백레스트 익스텐션(Load backrest extension)”이라 함은 지게차 포 크에 수직하게 장착되어 적재물이 운전자에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등받이(Back wall)를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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