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 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단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기단선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 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계통의 일반적인 접속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공사, 운전 및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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