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촬영 작업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촬영과 관련된 작업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성 평가 및 촬영환경 촬영계획 수립시 사전에 촬영지 및 촬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촬영 지역의 인적·물리적 상황(사람들의 숫자, 위치, 지형 및 지역적 환경 등) (2) 촬영 시 비, 눈, 바람 등의 날씨변화 가능성 (3) 촬영진의 이동경로 (4) 긴급상황 시 촬영지로부터의 탈출 방법 및 탈출로 (5)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는 촬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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