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로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 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계획(Emergency planning)”이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나) “비상대피 계획” 이란 화재 또는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장 내에 있는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를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계획을 말한 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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