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 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등과 대형 철구조물을 용접․ 용단하는 조선업, 철강업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산거리”라 함은 용접·용단 작업장소에서 작업반경 11 m 이내를 말한다. (나) “용접방화포등”이라 함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불연성(또는 비가연성) 재질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수평형과 수직형 용접방화포를 말한다.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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