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
#공용배전반
#전용배전반
#전기사업자
#일반회로
#인입선
#인입구배선
#인입개폐기
#옥회개방형
#수전설비
#소방회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분전반
#변전설비
#배전반
#방화구획형
#과전류차단기
#큐비클형
원문링크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