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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