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공정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도장공정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분진을 정기적 또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분무, 담금, 코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인화점이 넘는 온도에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무지역(Spray area)”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옥외, 넓은 옥내 또는 공간 내의 일부에서 분무되는 지역을 말하며, 국소배기/환기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자동 운전공정에서는 분무작업의 직경로(Direct path of spray operation), 수동 조작 에서는 도장 표면에 분사되는 180 가 최대분무지역으로 한다. (나) “분무부스(Spray booth)”라 함은 분무․코팅․담금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넓은 실내로써 밀폐되거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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