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제2장 전기사업)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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