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전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부정전위”라 함은 전위는 존재하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전위를 말한다. (나)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의 별표 1에 의한 다음 1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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