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비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 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나) 지침에 기술된 점화 보호 유형은 ISO 80079-36(2016)의 점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룹 I, 그룹 II 및 그룹 III의 설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지침은 추가적인 방호 조치 없이 그룹 I, EPL Ma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전기설비(Non-electr...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