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ㅇ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ㅇ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ㅇ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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