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전기설비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음의 접지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지락전류 또는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통접지 (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외함 접지 (다)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및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라) 정전기 장해방지를 위한 설비, 장치 등의 접지 (마) 기타 등전위용 접지(Equipotential earthing)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전극선(Grounding electrode conductor)”이라 함은 접지전극과 접지선 또는 중성선을 연결하는 도체를 말한다.
접지전극을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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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