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에서 라돈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6조(유해 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라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노출수준별 안전관리 대책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라돈노출이 우려되는 다음 작업장에 적용한다. (가) 지하 작업공간(지하철 터널, 지하 공동구, 광산, 터널 굴착장소 등) (나) 라돈 발생 원료물질의 취급, 유통, 가공 사업장 (다)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을 포함한다),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 (라) 인산석고를 포함한 건축자재 제조공장 (마) 정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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