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2 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의거 4면 목재성형기에 끼이거나 투입구 혹은 공작물과의 접촉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4면 목재성형기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Safeguarding)” 라 함은 설계에 의해 적절히 제거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나) “비상정지(Emergency stop)” 라 함은 위험한 공정 또는 동작을 정지하기 위해 장치의 부분 위험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작을 말한다.
(다) “가동유지(Hold to run)” 라 함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기계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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