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섬락(Arc Flash) 위험성과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21조(충전전 로에서의 작업) 및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전기작업 시 아크섬락의 위험성과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아크섬락 시 발생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크섬락 위험(Arc flash hazard)”이라 함은 전기아크로 인해 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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