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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