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 2022. 12.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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