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파쇄기의 방호장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및 파쇄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크러셔형 파쇄기”라 함은 직경 150 cm이하의 고형건조 재료인 원석을 압력, 충격 또는 마찰 등에 의해서 직경 5 내지 15 의 크기로 분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방책형 가드”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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