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

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같은 법 제 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등에 의거 폐기물 소각재 등의 취급, 폐 기물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해물질”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류, 염화수소, 일산 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을 말한다.

(나) “부착물”이라 함은 소각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퇴적 분진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 불필요한 이물질을 말한다. (다) “습윤화” 라 함은 물을 뿌려 분진 등의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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