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전기작업에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 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침 및 그 절차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리케이드(Barricade)”라 함은 테이프, 경보기구 또는 목재나 금속 기구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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