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주휴일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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