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시 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을 정함으로써 목분진이 발생되는 목재분쇄 및 연마 등 가공설비와 목재건조설비 및 열매체설비의 사용 등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미세한 나무입자 또는 나무섬유를 생산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가 공목재나 목제품을 생산, 가공 및 저장하는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목공작업이 주공정이 아닌 소규모 목공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화벽”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 다른 지역 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및 철판 등 내화재료로 건축물 안을 소구획으로 나누어 막은 벽을 말한다.
(나) “폭발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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