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킥백(Kickback)" 이라 함은 체인 및 가이드 바가 작업자를 향해 위 및 뒤쪽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보수 (Maintenance)” 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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