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설 비와 접지도체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도체”라 함은 피접지물을 접지전극이나 접지모선에 접속하기 위한 도체를 말한다.
(나) “접지전극”이라 함은 피접지물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 한 도체를 말한다. (다) “등전위본딩”이라 함은 등전위성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부분 간을 전기적 으로 접속한 것을 말한다.
(라) “보호 등전위본딩”이라 함은 감전보호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마) “기능접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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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