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기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그리고 화기작업 으로 인한 각종 사고사례를 제시하여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Welding), 용단(Cutting), 연마(Grinding), 땜 (Soldering, Brazing), 드릴(Drill)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위험지역”이라 함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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