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자 및 기계를 구입 또는 수입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라 함은 부품 또는 연결된 구성품을 조합하여 최소한 기계적인 작동 기구, 제어부 및 동력부를 갖추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집합체를 말한다. (나) “방호대책”이라 함은 기계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말하며, 본질안전설계대책, 안전방호장치, 부가보호대책 및 보호구 등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사용상의 정보제공 및 작업순서에 따른 안전수칙 제정,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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