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의 선정 및 이를 활용한 피해 최소화 대책의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종류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화재․ 폭발에 의한 가상사고의 선정 및 피해최소화의 대책 수립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출위치”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지점을 말한다. (나) “누출공”이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구멍의 직경을 말한다.
(다) “누출시간”이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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