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 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편(보건기준) 제 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제 2장(허가대 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흄 및 고열 한랭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스팔트”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난 후 남은 찌꺼기 부분의 고체 또는 반고체의 흑갈색 탄화수소 화합물을 말한다. (나) “발암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 고용 노동부의 발암성 1(A, B)과 2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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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