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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