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4 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규정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상용주파수의 교류 저압전로(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가 접 속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전류동작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전차단기(RCD : Residual current device)”라 함은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에서 누전, 절연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전기기기의 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 “꽂음 접속기형 누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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