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화학공장의 공정이상 또는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에 의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소규모 화학공장의 사업주가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사태”라 함은 공정이상 또는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에 의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 (나) “조업상의 비상사태”라 함은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사고 및 인근지역의 비상사태 영향이 사업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폭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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