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위험기계·기구”라 한다)의 방 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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