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장 보험급여)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



원문링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장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