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및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600 V 이하의 저압과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기구 등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시 필요한 작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기계 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라 함은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 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 기구, 기타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나) “노출”이라 함은 안전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충전부분에 절연, 방호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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