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으로 인한 정전기 화재사고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스플래쉬 필링에 의한 정전기 화재·폭발사고 형태를 제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액체를 이송 및 충전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이라 함은 인화성액체를 용기에 채울 때 액체가 튀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충전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전기 대전 원인 중 유동대전과 분출대전이 포함된다.
(나)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이라 함은 인화성 액체를 점화시킬 수 있는 불꽃방전, 코로나방전, 브러시방전 등의 형태로 정전기가 방출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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