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자의 낙뢰피해감소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의 관련 근거에 의거, 옥외 작업 중에 뇌우가 발생하였을 때, 낙뢰피해 감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야외에서 작업 중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이 낙뢰 발생을 막을 수 없지만 낙뢰 발생시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요령을 따름으로써 낙뢰 위험으로부터 작업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지해야 한다. (3) 이 지침은 낙뢰 발생에 따른 설비보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뇌우 경보시스템에 대하여는 KOSHA GUIDE E-176 “옥외 낙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어증(aphasia)”이라 함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 ...
#AED
#심혈관의
#안전보건공단
#압력외상
#옥외작업자
#운동실조증
#전기계장일반지침
#접촉전압
#제362조
#직격뢰
#직격뢰인체영향
#축뢰
#피뢰설비설치
#피부의
#심폐소생술
#서맥
#CPR
#KOSHAGUIDE
#감전
#기관지경련
#낙뢰생성
#낙뢰피해
#낙뢰피해감소대책
#등가회로
#보폭전압
#부전수축
#부정맥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호흡정지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옥외작업자의 낙뢰피해감소대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