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장 보칙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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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장 보칙, 제8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