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관로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무너짐, 끼임, 떨어짐, 부딪힘, 산소결핍, 직업성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 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총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 을 지중에 매설하는 중소규모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관로공사”라 함은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 는 공사로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 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굴착”라 함은 관로매설공사에서 맨홀 등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것을 말한다.
(다) “흙막이지보공”라 함은 굴착작업에 있어서 토사의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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